'건물주 가족 근무모형' 등 34개 지표 설정

 

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 병원을 적발한 사례가 나왔다. 

공단에 따르면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으로 비의료인의 면대약국 운영을 적발했다. 

비의료인이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봉직약사를 통해 약국을 개설·운영한 사례를 적발해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됐다. 

의료기관지원실 정해숙 부장은 "요양기관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를 알 수 있고, 직계 존비속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의심기관으로 분류가능하다"며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 등 34개 지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적발 사례로는 비의료인 부부 A와 B씨가 의료인(신용불량자)과 공모해 봉직의사로 고용한 경우다.

의료기관 개설 후 비의료인 A는 건강검진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과 행정업무르 ㄹ총괄하고, 비의료인 B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동개설자 개·폐업 반복 모형'에 해당한다. 

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신순애 본부장은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률 향상을 위해 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분석 강화, 불법개설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민간에 대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에 따라 민간기업이 요청한 총 7건의 자료를 심의를 통해 승인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건강지표 및 건강관리 예측 ▲건강노화나이에 따른 노화 관련 질환 발생과 의료 이용률 분석 ▲표본 데이터를 통한 관심 질병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 등이다. 

또한 공단의 데이터 개방수요(신청건수)가 2018년 1059건에서 2020년 1562건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신순애 본부장은 "작년 하반기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연구DB 가상화룸을 종전 최대 280명에서 최대 600명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증설했다"며 "분석환경 개선을 위해 폐쇄망 분석센터 확대 및 원격 계정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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