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약평위 개최...아보카도-소야 등 급여적정성 없다고 평가

포도씨추출물(제품 엔테론) 등 4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서 엔테론이 살아남았다. 

5일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포도씨추출물 성분의 엔테론의 경우 혈액순환과 망막, 맥락막 순환에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단,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은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외 아보카도-소야(제품명 이모튼)와 빌베리건조엑스(대표품목 타겐에프), 실리마린(대표품목 레가론) 등은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달 말 열린 사후평가소위원회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5개 성분을 대상으로 했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이다. 

이들은 △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A8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하지만 은행엽엑스 경구제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 급여등재가 돼 있고, 포도염추출물은 유관학회에서 포도씨추출물과 다른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구액 기준에 못미쳐 제외됐다. 

심평원은 나머지 4개 성분에 대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을 자료를 확인하고, 제약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사후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보카도-소야 등이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급여삭제가 예상된다. 이들의 청구액은 약 85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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