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상담 전문성·책임성 강화‥허가·심사 품질 향상 기대

의약품 심사 상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전화상담 예약제'가 시범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품목 관련 심사삼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신청 품목 심사 관련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는 전화상담 예약제를 8월 6일부터 12월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약품(의약외품)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 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심사 상담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 6일부터 ' 전화상담 예약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심사 상담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 6일부터 ' 전화상담 예약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심사 관련 민원은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허가신청 품목별 전화상담 사전 예약을 하면, 담당 심사자 예약 확정 및 리턴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사전 예약이나 신청 없이 수시로 불시에 요청하는 무분별한 전화 방문 등 비공식적인 상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피로도 증가 심사 업무 집중도 저하 등으로 허가심사 품질 저하의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소통체계를 개선하게 됐다고 살명했다.

또 전화상담 예약제 시행으로 상담내용 사전 제공으로 상담 품질 향상과, 이력 관리로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중복 상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힌편 식약처는 품목 심사상담 외 단순질의는 부서별 대표전화, 콜센터(1577-1255) 활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의약품심사부(043-719-) 과별 대표전화는 △의약품규격과(2997, 2999) △순환신경계의약품(3004, 3018) △종양항생약품과(3067, 3078)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3118, 3123) △약효동등성과(3155, 315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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