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정보시스템' 보고서 공개
박정민 교수 "공공의료 빅데이터 구축, 연구자입장에서 환영"
업계 "데이터 활용에 실질적 어려움 많아, 개선 필요"

데이터 3법 개정과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 시작 등으로 의료데이터 사용이 본격화 되고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형태도 점차 고도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렇지만 일부에선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박정민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K-디지털헬스 이해하기 : 공공의료정보시스템'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공공의료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활용 가능한 공공의료 빅데이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100만명을 표본으로 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를 공공의료 데이터로 개방하고 있다.

건강검진 정보, 약품 처방내역정보, 진료내역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과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공공의료 개방데이터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공공의료 개방데이터 현황
표본 코호트 데이터 제공 현황
표본 코호트 데이터 제공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심평원 빅데이터는 건보공단 데이터와 구성면에서 유사하다. 그렇지만 건보공단 데이터가 코호트 연속형 데이터 인 반면 심평원 데이터는 표본 데이터로써 질병의 유병률과 같은 단면연구에 적절하다.

또 다른 차이점은 검진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과 △비급여 항목 일부 데이터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 정보 △의약품 유통관리 정보 △진료 적정서 데이터 일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

 

국립 암센터 암 검진자 정보
국립 암센터 암 검진자 정보는 △암 검진자 코호트 검사 △암 과거력 △가족력 △종양표지자 △검진 결과 등이 포함된 코호트데이터다.

암 환자 추적관찰을 통해 암 발생 및 사망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암 위험요인 및 예방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암 진료 및 임상데이터 △연구데이터 △기관연계 데이터, △국가 공공 데이터 등을 통합한 암 빅데이터 센터가 개설돼 있는 상황이다.

국림 암 센터가 구축 및 제공하는 데이터 현황
국림 암 센터가 구축 및 제공하는 데이터 현황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AERS)의 의약품 이상 사례(Adverse Event, AE)란 의약품을 투약하였을 때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sign)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약물 이상 반응 등도 포함하여 이러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WHO-ART(World Health Organization Adverse Reaction Terminology)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시스템이다. 

제조·수입업체에서 제공되는 이상 사례 외에 약품을 실제적으로 투약한 병·의원의 이상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수집·관리 및 모니터링과 같은 의약품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해당 데이터에는 △의심되는 증상 △복용한 의약품 정보 △환자 정보 △보고자 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 1회업데이트 되고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가장 최근에 등장한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2018년 7월부터 시범사업 단계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 의료 빅데이터의 한계점으로 지목됐던 데이터간 통합,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를 일부 해결한 플랫폼으로 빅 데이터 간(건보공단, 심평원, 국립 암센터, 질병관리청) 단절된 부분을 연동 했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 활용은 폐쇄망 분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빅데이터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현황
빅데이터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현황

 

임상연구자에게 고무적 환경...사용환경 개선은 숙제

박정민 교수는 최근 빅데이터 구축 환경이 연구자로서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령 건보공단과 심평원 데이터는 모두 맞춤형 데이터 신청이 가능해 이 경우에는 전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점 등 통합·연계 연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활용 방법은 마련돼 있으나 실질적 활용성을 개선할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연구에 사용할 청구데이터 등 일부 건보데이터 열람을 위해서는 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그마저 최소 수 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며 "데이터 구축에 따른 활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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