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렌비마 급여확대...아바스틴 허가초과 사용"

[종합]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도 대형이슈는 없었다. 물론 재원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케어 이슈는 이날도 여야 의원들의 요리재료가 됐다. 고가신약 임상적 유용성 사후평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급여평가와 약가협상 절차 등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의약품제도 이슈가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건 눈에 띠는 대목이었다.

특히 간암 표적항암제인 렌비마, 폐암치료제 타그리소, 안과질환 허가초고 사용 아바스틴 등과 같은 개별 약제 이슈까지 국정감사 소재가 됐다. 큰 이슈없이 디테일한 ‘잔펀치’ 일색인 국정감사였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기관증인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등 양 기관 임원과 고위직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히트뉴스는 의약분야 관련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고가신약 사후평가제 도입=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전국 의료비에서 약품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데 약품비 중 항암제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가약제 신규 등재에 따른 영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약제는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급여 등재 당시 평가 외에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건보공단에 축적된 자료 등을 토대로 사후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후평가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이면 결과가 나올텐데 그 때 상의드리겠다"고 했다.

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신약 등재기간이 길어서 환자들이 불만이 크다. 특히 중증질환치료제는 더욱 그런데,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을 함께 진행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찾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신약 검토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약가협상과 함께 갈 수 있는 지는 건보공단과 협의해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혁신신약 우대제도 깐깐히 협상해야=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한미 FTA 이행협상 대상이 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와 관련해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내 제약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2007~2016년 등재된 213개 신약 중 국내 개발 신약은 30개에 불과하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는 국내 신약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다국적사에 수혜가 돌아가고 국내사에 혜택이 없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또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주장을 보면 의약품 특정 선별조건만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새로운 약리기전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 지 조차 의문이다. 국내 최초허가, 식약처 BTD 적용약제 기준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협상결과에 따라 건보재정 낭비나 국내 제약기업의 역차별 등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FTA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렌비마 간암 급여 신속히=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항암신약 등재기간이 우리는 20개월로 OECD 평균 8개월과 비교해 매우 길다. 이로 인해 항암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이 메드컬푸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등재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또 "국소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1차 표적치료제로 넥사바라는 약제를 쓰는 데 급여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넥사바보다 부작용이 적은 렌비마라는 신약이 식약처 (적응증 확대) 허가를 받아 급여적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1차 약제에 실패한 환자는 스티바가라는 약제를 쓰는 데 허가사항이 넥사바 실패환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렌비마 실패환자는 스티바가를 못쓰는 불합리도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없나.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좀 더 공부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 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타그리소 1차 약제로 급여확대=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일본과 같이 타그리소를 임상시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화 해 줄 의사가 있는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문헌검토 등을 통해 1차 치료 급여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아바스틴 안과 허가초과 사용=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일선 병의원에서도 안과질환에 아바스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IRB가 있는 대형병원은 허가초과로 투여 가능한데, 준종합병원급 이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환자들이 동네병의원에서 아바스틴을 쓰지 못하니까 대도시 3차병원으로 몰린다.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가) 환자 쏠림현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아바스틴이 안과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약류 등 DUR 점검 의무화=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이나 일부 위험의약품에 대해서는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반기관에는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심사평가원 DUR시스템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면 진료기록 위조 등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이라고 정보교환이 되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의무화나 다른 유인책 마련 등을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간 연계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정보교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에게도 "환자안전을 위해 DUR을 만들었는데 비급여 약제 점검 누락이 심각하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DUR로 투약이력 정보 제공=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DUR은 처방기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환자의 투약이력 전반을 체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DUR를 통해 투약이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심사평가원에 사전등록하면 1년 치 투약이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돼 있고 3만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좋은 방안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곡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 급여삭감=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암환자 참고인 진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당한 암환자들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나 온열치료가 예비급여에 해당하는 지, 암환자 특성을 고려한 환자분류군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지 등을 물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같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암환자가 치료를 못받는 이런 제도를 고치는 게 급선무"라며 "요양병원 일상생활평가에서 암환자들의 통증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확실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암환자 분류는 주치의가 한다. 주치의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는 걸 우리고 보고 삭감여부를 판단하는데, 처음부터 중증으로 분류됐으면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 진술을 듣고 좀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봐야한다는 걸 충분히 느꼈다'고 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문케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원자에게 참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답할 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요양병원 암환자 사회적 입원 심사조정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 필요=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정심은 70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기구인데도 의결권 등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시민단체도 친정부 단체가 지정된다. 일본의 경우 공익대표를 국회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정한다"면서 "선진국처럼 바꿀 생각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건정심 구조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소관이고 법률 사안이어서 제가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개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불필요한 이유=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통합과 관련한 김 이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이사장은 "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가 직접 총돌하지 않도록 하는 중간지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통합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

또 "심사평가원이 가지는 재판기능은 민간위주로 돼 있는 국회 의료체계에서 의미가 있다. (통합할 경우) 심사기능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용산참사 피해자 진료비 환불=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경찰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공권력의 과잉대응 부분이 이미 밝혀진 부분이라며 용산참사 피해자와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자에게 징수한 진료비 환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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