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 치료 83% 이상 결핵예방 효과...감염자 치료권고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잠복결행감염 치료비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내달부터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하다.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고위험군은  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 또는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중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7.1일 이전)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운영하며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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