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간암치료제 급여 신속 적용과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19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항암신약은 등재율이 낮고 등재품목수도 OECD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또 등재기간도 우리는 20개월로 OECD 평균 8개월과 비교해 매우 길다. 이로 인해 항암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이 메드컬푸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등재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또 "국소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1차 표적치료제로 넥사바라는 약제를 쓰는 데 급여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넥사바보다 부작용이 적은 렌비마라는 신약이 식약처 (적응증 확대) 허가를 받아 급여적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1차 약제에 실패한 환자는 스티바가라는 약제를 쓰는 데 허가사항이 넥사바 실패환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렌비마 실패환자는 스티바가를 못쓰는 불합리도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없나.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좀 더 공부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 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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