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변호사 '제약업 디지털 마케팅 법적이슈' 설명
'뉴노멀'에 맞지않은 대면 마케팅 기반 규제는 불합리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지만, 분명한 허용 기준과 근거가 없어 향후 위법행위로 규정될 만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대면 마케팅과 관련한 규제가 제약업계의 디지털 마케팅은 물론 '뉴 노멀'을 앞둔 요즘 트렌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도 중계된 '2021년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의 법적 이슈와 대비방안' 발표로 이같이 밝혔다.

제약업계의 마케팅은 구조적으로 의약품 처방권자인 의사를 겨냥하는데 따라, 약사법은 부당한 처방 유인을 막기위해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의 근본적인 영업·판촉 활동을 막을 수는 없으니 복지부령이 정하고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서 관련 예외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예외적 조항'과 '공정경쟁규약'이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기반한 '대면 마케팅'에 한정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마케팅이 부각되지만 '대면 마케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니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박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해 제품설명 영상을 본 뒤, 이벤트에 참여해 포인트를 받는 사례 △유료 논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들으면, 그 즉시 10만 원 이내 식음료를 보내는 사례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규약만 보면 영업사원 방문에 따라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다르다. 당시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제품 설명하는 방식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마케팅이 확대되는 상황에선 규약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주장은 허용된 데 비해 새롭게 등장한 활동의 기준이 없어 혼란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라며 "규범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되고, 원래 의도한 바와 달리 적용될 불합리가 우려"라고 강조했다.

최악의 경우 △수사를 받고 기소될 잠재적 범죄 행위 △법이나 규약 위반일 것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감행한 회사가 디지털 마케팅이나 시장 점유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행위 △윤리적인 마케팅을 한 회사만 도태되는 현상을 방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따라서 박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마련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처럼 업계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술대회 대면 개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정경쟁규약 내용 예외로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제약업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디지털 마케팅에도 허용되는 행위, 기준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나 제약협회가 현행법과 규약 위반 사항과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제재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 변호사는 업계의 디지털 마케팅 확대에 따라 마케팅 플랫폼의 투명성, 공정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일반적인 산업계 플랫폼 개념과 제약업계의 마케팅 플랫폼이 다르겠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으로 집중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마케팅이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 널리 알리고, 업계가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법과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제약산업의 디지털 마케팅 공동 플랫폼도 검토해봄 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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