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9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이나 일부 위험의약품에 대해서는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반기관에는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심사평가원 DUR시스템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면 진료기록 위조 등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이라고 정보교환이 되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의무화나 다른 유인책 마련 등을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원장은 또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간 연계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정보교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에게도 "환자안전을 위해 DUR을 만들었는데 비급여 약제 점검 누락이 심각하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국장은 "관련 부서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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