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간발표·이후 내용 변동" 구상권 근거로 부상
양측, 향후 주장 종합적 정리… "별도쟁점은 추가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사이의 '발사르탄 지출손실금(구상금) 채무부존재 소송'이 몇 달 간 공단 측 요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로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합의)는 17일 오전 10시20분 발사르탄 구상금 부담을 지게 된 36개 제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 3차변론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순물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처방과 조제가 중지된 뒤 재처방 또는 재조제에 소요된 비용을 건보재정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약회사들에게 구상금을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36개 제약사가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2년 여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그리고 오늘(17일) 이뤄진 변론에서는 △제조물책임법상 공단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재처방 재조제 비용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로 적용되는지가 양측의 쟁점으로 부각돼왔다.

특히 식약처에서 '불순물 검출, 조사경과 내용'을 번복해 발표한 적이 있어 공단과 업계 측 주장이 상반됐다.

제약사 측은 "식약처가 당초 발표와 달리 비의도, 비혼입적으로 불순물이 생성됐다는 등의 취지로 최종 발표 내용을 바꿨다. 그만큼 판단할 상황이 급박했는데 책임소재를 업계가 부담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식약처의 중간발표는 물론, 이후 최종발표를 봐도 업계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주장근거를 마련하고자 재판부를 통해 식약처에 수차례 '사실조회 회신'을 요청했고 지난 16일 식약처가 응답하고 제출했다. 제약사 측은 재판부에 제출된 식약처의 회신 내용에 대해 의견서를 당일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공단) 측 요청에 따라 식약처가 사실조회를 했으니, 피고가 입장정리를 다시 한 번 해달라"고 말했다. 또, 원고 측 제안에 따라 양측에 추가 증거를 요구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이에 대해 양측은 "각자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음 변론 전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 변론은 8월 19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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