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사후관리소위원회...3분기 건정심 의결일정으로 착착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위한 첫 관문인 사후관리소위원회가 이달 열릴 전망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달리 선별급여라는 옵션없이 급여유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통해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예고했다. 

당시 기준으로 98개 제약사, 157개 품목이 대상으로, 청구액은 1661억원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들에 재평가 대상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자료를 요청, 검토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이달 소위를 열고 급여적정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가 밝힌 급여적정성 재평가 일정.
앞서 복지부가 밝힌 급여적정성 재평가 일정.

앞서 재평가된 콜린 제제와 달리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콜린의 경우를 보면, 치매 외 적응증에서 본인부담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절차의 타당성이 법정 다툼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됐다. 

정부 측은 콜린 제제가 급여의약품 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첫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업계는 국민건강보험법 내 요양급여 세부기준 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하나, 기준과 절차가 없다고 반박했다. 

콜린 제제의 선별급여 취소소송 1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1년 가까이 콜린 급여기준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선별급여라는 선택지없이 급여유지 또는 삭제를 적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에서 치료재료와 행위외에 약제가 포함되지 않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한 선별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사후관리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영향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현재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히트뉴스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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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일정을 예상해보면 사후관리소위원회가 열린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제약사 이의 신청, 약평위 재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사제 품목허가 취소로 은행엽엑스 경구제의 재평가 제외도 관심사로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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