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협상-건정심-약가고시 일정으로 진행
공급의무 협상에 제약사들 난색...소송으로 이어질 듯

약가인하, 선별급여 등의 이슈에 이어 약제 가산재평가를 두고도 법적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산 재평가 이의신청 약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최근 회사들에 통보했다. 

심평원은 앞서 가산재평가에서 가산기간 5년이 경과한 390여 품목과 3~5년 사이 약제의 가산유지 여부를 검토해 약 400여품목의 가산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180여 품목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약평위 상정된 약제는 소수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 약제들의 기존 심의결과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가산 유지 재평가까지 종료되면서 이달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과 공급의무에 대한 협상은 제네릭협상부에서 담당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협상에 '원활한 공급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향후 채산성 문제로 공급이 어려워져도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가산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약가인상 조정신청과 협상을 연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려면 '고시된 약제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조정신청의 사유)를 보면,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 또는 요양급여대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단독등재임에도 가산종료로 약가가 인하되는 약제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단독등재가 아닌 약제들도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 이의신청 결과 통보 이후 로펌에 소송을 문의 또는 의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7월까지 협상, 8월 건정심, 이르면 9월 고시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부 회사들이 소송과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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