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사업자·환자참여...의료 데이터 활용 이끌 3대 과제
BIO KOREA 2021 의료데이터 세션서 소개된 의료데이터 현주소

정부는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인 이른 바 '데이터 3법' 개정을 시행했고, 이어 9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가명데이터 가공 과정 및 사용 방안 등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 임박으로 떠들석 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 의료데이터는 가명처리, 가명데이터 활용 기준, 데이터 사용 동의 등 명확하지 못한 정의와 기준으로 좀처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BIO KORA 2021' 첫날 '의료데이터' 세션에서는 '데이터3법 개정에 기반한 의료데이터분야의 전망 및 다양한 적용 사례 이슈'를 주제로 △이지케어텍 김정민 이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분과장 △서울대학교 박현애 교수 △제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가 제도-민간-의료기관-환자 관점에서 의료데이터 활성 과제가 소개됐다.

 

제도적 과제, 사례

법적인 측면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 선결 과제는 사례 등장이다.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가명정보 사용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가명정보 개념이 명시돼 있으나 음성정보나 문장형식의 비정형정보는 가명처리 가능 대상에서 유보되는 등 모호한 부분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지케어텍 김정민 변호사는 "의료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의결이나 실제 가명정보 사용례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호한 가명정보 기준 만으로 의료 데이터 사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가명처리를 하면 환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인 법안인 만큼 가명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가 등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문장형식의 비정형데이터, 의료영상 데이터 등 데이터 속성별 가명처리 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는 'OO환자 □□질환으로 ◇◇처방 식의 문장형 비정형데이터 기록이 상당수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은 가명처리 기준에 맞춰 유보되고 있어 데이터 속성에 따라 가명처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지케어텍 김정민 이사(변호사).
이지케어텍 김정민 이사(변호사).

 

사업적 과제, 플레이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 분과장은 '마이 헬스웨이' 사업이 의료데이터 사업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마이 헬스웨이는 의료데이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국가가, 정보 사용 결정권한은 환자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소통할 수 있는 게이트 웨이(Gate way)를 구축하는 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분과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분과장)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던 △어떻게 표준화 하는가 △누가 보관하는가에 대한 답을 의료데이터 이동 과정 중 게이트 웨이가 표준화해 환자가 보관하도록 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건호 분과장은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마이 헬스웨이 과제라고 밝혔다.

윤 분과장은 "의료기관은 아날로그 시스템의 디지털화의 중요성은 알지만 인센티브의 부재로 투자하지 않고, 민간영역은 투자금은 있지만 데이터 접근성의 부재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데이터 보안 등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기업을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분과장은 이 같은 디지털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치료 과정에 환자를 관여시키는 만성질환 치료 형태의 환자 중심 의료로 의료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상현장 과제, 데이터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는 조직·국가가 전담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환자 개인을 위해 표준화·구조화 하는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헬스케어 데이터 생성 경로 확장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의료 데이터가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에서 생성됐다면 최근에는 모바일, 웨어러블기기 등 환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데이터는 의료기관, 진료과목, 환자별-보험별로 따로 저장돼있고 폐쇄적 환경에 저장돼 있다"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은 이러한 데이터의 관리와 전달을 담당할 구심점을 만들 것"이라 밝혔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

아울러 그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분산형 △연계형(1) △연계형(2) 등 세가지 형태로 제시했다. 세 모델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분산형 구조 : 데이터 생성기관별로 데이터를 분산저장하는 형태로 데이터 사용자가 저장된 시스템에 접근해 이를 활용하는 방식.

연계형(1) 구조 : 사용자 요청에 따라 보유 의료기관이 사용자와 데이터를 연계하는 구조로, 휘발성을 가진 가상 저장소에 시간, 환경을 제한해서 한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삭제하는 방식.

연계형(2) 구조 : 데이터 생성기관이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만을 저장소에 보관하고 이용자가 메타데이터를 통해 필요데이터를 검색한 후 생성기고나으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전송받아 활용하는 방식.

 

치료적 과제, 환자 참여

제1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의료 데이터의 효용성을 경험한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을 의료데이터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데이터를 경험한 환자들과 같이 의료 데이터의 효용성, 삶의 질 향상, 건강관리 향상 경험으로 의료 데이터 활용에 긍정적인 집단을 사업자 그룹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제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김미영 대표는 "만성질환자와 같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들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에 임하지 않으면 의료진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수동적인 '환자'로써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이들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연속혈당측정기 도입 초기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에서 연속혈당 측정기가 처음 상용화될 무렵,

소아 환자A의 아버지는 이를 구매해 A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당시 연속혈당측정치는 전용 수신기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 했는데, A가 유치원에 갈 경우 전용 수신기는 아이만 가지고 있어 가족들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A의 아버지 B는 A의 전용수신기 정보를 A의 스마트폰을 통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의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A의 혈당 상태를 체크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개발업체는 이를 도입해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김미영 대표는 "의료 데이터 논의의 장에 환자들도 나와야 한다"며 "환자 및 환자 가족이 구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임상연구로 근거를 만들고 이를 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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