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이환범·김한수 변호사,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서 강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온라인 심포지엄, SNS를 활용한 마케팅 등 다양한 디지털 활동이 전개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 숙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이환범·김한수 변호사는 최근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통해 디지털 활동을 통한 전문약 광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HCP 대상 메디칼 인포메이션 웹사이트 운영 시 

해외 의약품 허가사항을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된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금지된다. 

또한 약사법령상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용전후의 비교 등으로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광고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사용자의 감사장(感謝狀) 또는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도 불가하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비방광고로, 사실에 기초한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광고여도 다른 의약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키는방법 등으로 다른 의약품의 효능, 용법, 품질 등이 자사 의약품보다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HCP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이전, 제3자 제공, 파기요건 등도 숙지해야 한다. 

메신저로 HCP에게 자사 약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할 때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신거부/동의 철회 시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하면 안된다. 

또한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는 금지행위다. 

SNS를 통해 질환정보 등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때 

국민 건강 또는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당 질환의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은 가능하다. 

다만, 특정 의약품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누구나 쉽게 추론 가능하게 언급하면 전문약 광고에 해당한다. 공인된 의약학적 정보를 근거로 질환에 대한 정보(식이요법, 수술요법, 생활습관 개선 등)를 객관적·중립적·균형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은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안내하고, 정보 작성일을 표기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할 수 없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의약전문가 추천광고는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특성상 소비자 인식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오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제한한다는 취지다. 

 HCP 대상 온라인 심포지엄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대한의사협회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정기학술대회(단일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등 제외)에 지원 가능하다. 

'의료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대한병원협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도 지원대상이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이 허용되며,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역시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광고, 부스 지원조건 및 금액은 △1개당 200만원(세금제외) △최대 60개까지 가능, 최대 40개 회사까지 가능, 회사당 2개까지 가능(단, 한 회사에서 2개를 할 경우 온라인 광고 1개, 온라인 부스 1개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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