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판결이후 대체입법 안이뤄지고 종교계는 낙태 반대
식약처 "절차에 따라 허가과정 진행", 제약사는 "입장 못 밝힌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이후 '미프진' 등 임신중절약의 국내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허가 신청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태죄 위헌에 따른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제약회사들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종교계를 의식해 허가신청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를 없앤 모자보건법(제14조1항 삭제)과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제270조의 2 신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시민 여성단체들은 임신중절약의 국내 신속 도입을 요청해 왔고, 식약처도 제약사가 수입허가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허가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에서도 임신중절약 도입에 관심을 갖는 제약회사가 나타났다. 현대약품은 지난 3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중단약물의 국내 판권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른 시간 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현대약품이 도입을 추진중인 임신중절약은 미프진인데, 이는 프랑스 제약회사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개발한 낙태 유도제다. 임신 초기(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약이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을 하는 약으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트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다.

미프진은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전세계 75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중이다.

현대약품이 미프진에 대해 수입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6월 3일 현재 임신중절약으로 허가 신청한 의약품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임신중절약과 관련해 도입에 관심이 있는 제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허가신청을 한 제약사는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던 현대약품은 히트뉴스의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회사측 입장을 묻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만 하더라도 미프진 등 임신중절약의 도입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러 저런 이유로 도입이 안된 상황인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임신중절약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들의 임신중절약 허가신청 건수가 없는 것은 '못하는 것 반, 안하는 것 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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