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승인 항암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해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했다.

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 및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기존 5% 본인부담에서 확대 적응증으로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 100%로 돼 암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 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에 한하고 있어서, 한시가 급한 암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환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라면서, “본인부담율 감소,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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