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화제약의 면역증강제 '에키나포스프로텍트정'에 대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화제약은 의약품 제조품목 '에키나포스프로텍트정'의 2차 포장에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에 관해 허가를 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해 약사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김용주 기자
yjkim@hitnews.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화제약의 면역증강제 '에키나포스프로텍트정'에 대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화제약은 의약품 제조품목 '에키나포스프로텍트정'의 2차 포장에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에 관해 허가를 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해 약사관련 법규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