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누락·코드착오 보고 등을 판매업무정지 불이익 입어

제약사들이 의약품 출하시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한 제약사 7곳 17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급업체로부터 포탈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이 기한내 보고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해 식약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제약사들이 의약품 출하시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의약품 출하시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품목은 △한국디비팜 - 칼도롤주사액(이부프로펜)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 △메디팀 -  '힐론5주(히알루론산나트륨)', 힐론주(히알루론산나트륨)' △제니스팜 - 옵티졸지에스액 △맥널티제약(주) - 맥씨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울트라맥세미정, 베리맥정10밀리그램(베포타스틴베실산염), 맥세비카정5/20밀리그램, 맥세비카정5/40밀리그램, 팩타민디쓰리정25000아이유(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 엠톡연질캡슐30밀리그램(알리트레티노인) △티디에스팜 - 스텔스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프레브이액(프레드니카르베이트) 등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시 결과, 일부 공급업체에서 보고누락(일부품목 보고누락 및 반송 받은 후 재 보고 누락다수), 코드착오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공급내역보고를 철저히 해 이와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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