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성장성특례제도로 상장하는 기업 늘어

기술평가특례와 성장성추천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이 지난해 기존 25건을 기록하며, 2005년 기술평가특례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기업이 상장했다.

조인직 미래에셋증권 이사가 10일 한국거래소 KRX 홍보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열린 IPO EXPO에서 '4차 산업에 특화된 IPO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출처=미래에셋 조인직 이사 발표자료]
[출처=미래에셋 조인직 이사 발표자료]

특히 2018년 셀리버리를 시작으로 성장성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 생기면서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은 더욱 늘고 있다. 성장성특례제도는 주관사(상장주선인)가 성장성을 평가해 추천한 중소기업일 경우 전문평가기관 한 곳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가 A등급 이상만 받으면 된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술성장기업의 상장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2018년 셀리버리를 시작으로 성장성특례제도가 활성화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은 점차 늘고 있다.

2017년 7건에 그쳤던 기술성장기업 상장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22건, 2020년 25건으로 기록했다.

성장성특례로 상장 기업들을 살펴보면 2018년 셀리버리, 2019년 △올리패스 △라파스 △신테카바이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020년 △클리노믹스 △고바이오랩 △압타머사이언스 △이오플로우 △셀레믹스 △제놀루션이 있다.

조 이사는 "지난해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한 곳을 살펴보면 소부장, 인공지능(AI), 장비 등의 비 바이오 업종이 8개를 기록하며 업종이 다양해 지고 있다"며 "2021년 이후에는 AI에 대한 투자 결실이 가시화 돼 AI 기업의 상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