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ITC는 최종판정 무효화해야 한다고 결정"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무효화 신청, ITC가 기각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한 가운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의 최종판정 무효 신청을 받아들였느냐, 기각했느냐를 두고 입맛대로 해석했다. 
 
우선 미국 ITC는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을 승인했다. 메디톡스는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 지난 3월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고 대웅제약이 ITC에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21개월 간 수입금지한다고 판정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해서다.

대웅제약 사옥(왼쪽)과 메디톡스 사옥
대웅제약 사옥(왼쪽)과 메디톡스 사옥

메디톡스는 엘러간, 나보타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합의해 에볼루스 주식을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ITC에 철회 동의 의사를 밝힐 때에 ITC의 최종판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신청도 했는데, 메디톡스는 "ITC가 이를 기각했다"는 주장을, 대웅제약은 "무효화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는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며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될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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