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리베이트 책임 제약사 몫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정부가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제약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은 18일 오후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약무정책동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신 사무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내년 3월이면 지출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지출보고서 제도개선을 위해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해 곧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 사무관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9월에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는 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제약계·의료기기·CSO·의료계·법조계·언론계 등이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자문단에서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도개선 사안, 영업대행사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달 19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31일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신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마무리 전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부담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출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매상이 영업대행을 하는 CSO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도매상이 제약사 대신 영업대행을 맡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많은 도매상이 영업을 대행하는 상황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신 사무관은 "도매상들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대상이다. 제약사가 도매에 영업을 맡겼어도 그 과정에서 생긴 경제적 이익 부분은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의약품 도매상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제약사들은 도매상이 지출보고서 작성 등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서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CSO의 잘못된 영업방식의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는 생각은 동일하다. CSO를 통한 리베이트가 벌어지는 만큼 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과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신 사무관은 매출할인과 관련해서는 "통상적 상거래 상의 매출할인은 리베이트가 아니다. 그러나 그 자금이 의료인 등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면 리베이트"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일환으로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약바이오협회와 현장을 방문했다.

신 사무관은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강화는 제약사들이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협조가 필요하면 적극 말해달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