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상적 근거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권고 위한 조치

보험당국이 비소세포폐암 등 4개 항암요법 총 38항목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새로운 임상근거를 반영하고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비소세포폐암과 위암, 췌장암, 직결장암에 대한 7항목·9요법이 신설되며, 18항목·68요법이 변경, 12항목·51요법이 삭제된다. 

비소세포폐암 개정내용을 보면 선행화학요법에 수술후보조요법 연장투여 관련 주기 제한 문구를 신설하고, pemetrexed + platinum 병용요법을 신설한다. 수술후보조요법에 pemetrexed + platinum 병용요법도 새로 생긴다. 

기존 투여단계 1차 및 2차 이상에 각각 존재하나 투여대상이 불일치하는 항암요법인 paclitaxel, docetaxel, gemcitabine, irinotecan 단독요법 및 paclitaxel + ifosfamide, paclitaxel + vinorelbine, docetaxel + vinorelbine, gemcitabine + vinorelbine 병용요법의 투여대상 급여기준을 삭제하고 1차 이상으로 옮긴다. gefitinib, erlotinib 단독요법의 2차 이상에 투여대상을 1차와 동일하게 변경 후 1차 이상으로 이동한다. 

위암에서는 △fluorouracil 단독요법과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이 2. 고식적요법 가.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이동한다. 

췌장암에서는  수술후보조요법에 △gemcitabine + capecitabine 병용요법과 △FOLFIRINOX 병용요법이 신설된다. 직결장암에는 선행 방사선화학요법에 fluorouracil + leucovorin + RT 병용요법이 급여적용된다. 

심평원은 지난 2006년 항암제 급여기준을 제정하면서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토록 하고,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소세포폐암(신설 1항목, 변경 2항목, 삭제 3항목) △식도암(신설 2항목, 변경 3항목, 삭제 2항목) △갑상선암(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삭제 2항목) △간담도암(신설 2항목, 변경 2항목, 삭제 2항목) ▲두경부암(신설 1항목, 변경 3항목, 삭제 2항목) 등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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