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차 협의체서 암질심 운영 개선안 설명
위원장과 협의 하에 필요성 인정될 경우 의견진술 가능

제약회사가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심의결과는 회의종료일 기준 1일 이내 해당 제약사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10일이내 서면으로 통보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말 가진 민관협의체 자리에서 암질심 운영 관련 일부 개선안을 전달했다. 

제약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명기돼 있는 사항이다. 

실제 2019년 개정안에는 '위원장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2019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2019년).

하지만 암질심에 참석해 설명할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암질심의 불투명성과 설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하성희 부장은 "암질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걸 알고 있다"며 "한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방향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의 의견 진술부분은 규정에 있다.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자리라면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암질심 개최 이전 자료제출 과정에서 여러번 미팅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순 강조이거나, 반복적 내용일 경우 의견진술 자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평원은 암질심 심의결과도 1일 이내 유선, 10일이내 서면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내부보고가 늦어지면서 정식 결과공지가 오래 걸린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 부장은 "지난해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암질심 회의종료 후 1일 이내 결과를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문서로는 10일 이내 통보할 계획"이라며 "회의록 공개요청을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로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암질심은 올해 말 9기 위원회가 구성된다. 관련분야 45명 이내 전문가로 꾸려지며 회의마다 무작위 추출로 18명을 선정해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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