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복지부 승소...한올바이오부터 줄줄이 약가인하 예상

대법원까지 갔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불복 소송'에서 한올바이오파마가 패소함으로써 65품목의 약가가 오는 5일부터 인하된다.

특히 한올바이오파마처럼 대법원에 상고 했던 제약회사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5일부터 한올바이오파마 65개 품목의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8년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의 약가를 8.38%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등이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해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가 추가로 전달돼 복지부가 약가인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당시 대상 품목은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 120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 일양약품 46품목, 파마킹 34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 한미약품 9품목, 영진약품공업 7품목, 아주약품 4품목, 씨엠지제약 3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품목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한올 등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연이어 고배를 마셨고 3년간 소송끝에 최근 대법원에서도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는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 위법 ▲실권 내지 실효의 법리 위반 ▲위반행위 당시 시행법명 적용원칙 위반 등의 논리를 펼쳤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올바이오파마의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집행정지 기간동안 실거래가 인하 등에 의해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은 또한번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기간동안 허가를 삭제한 품목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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