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에 대해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의약품 '레일라정'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