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 식약처 항고심 2차변론
조건부허가 규정·취지 대비 '반려처분 정당성' 쟁점 부각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 줄기세포 후보물질인 '셀그램-엘씨(Cellgram-LC)' 허가를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파미셀 간 법적 공방 양상이 "파미셀이 물질 임상시험 결과를 임의 조정했느냐"로 흐르고 있다. 

식약처는 "파미셀이 임상시험 관리기준(GCP)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내 반려했다"는 입장이고, 파미셀은 "임의 조정한 게 아니라 판단을 유보한 뒤 다시 판단한 것을 제출했다. (이를) 은폐와 조작 의도로 주장한다면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파미셀(원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피고)을 상대로 낸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인한 피고의 항소심 2차 변론을 지난 3일 진행했다.

쟁점은 "식약처가 내린 조건부허가 반려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업체가) 해당 제품 임상시험 결과를 임의 조정하는 등 임상시험 관리기준(GCP)에 적합하지 않았고 허가에 필요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반려 사유를 공개한 바 있다.

한 언론이 "(식약처가) 파미셀의 조건부허가를 반려한 이유는 총체적인 부실행정 때문"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항소심 2차 변론에서는 "파미셀이 임상시험 결과를 임의 재평가해 식약처 허가 심사업무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놓고 양측 공방이 오갔다.

식약처 측은 "파미셀이 처음 제출했던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르면, 임상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두 명의 병리학자가 대조군과 투여군에 대한 임상결과를 평가한다고 기재됐다"며 "그런데 식약처가 알기 전, 특별한 사유없이 이 병리학자들이 임상결과를 두 번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자 중 12명의 사례에 재평가가 이뤄졌다. 이 것만으로도 해당 임상결과는 오염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통상 임상시험 수행 중 재평가, 재판단하려면 규제당국에 사유를 밝히고 승인받아야 하지만 파미셀 사례는 임의 재평가"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측은 "파미셀은 임상 종료한 후 제3자에 의한 재평가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사전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에 비춰 허용할 수 없고, 제3자 의견이 개입될 수 있어 불가능하고 했다"며 "추궁하고 보니 임의 재평가했고 재평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낼 의도라는 점도 추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미셀 측은 "식약처가 파미셀이 은폐하거나 숨길 목적으로 임의재평가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결과조작을 위한 임의재평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의혹을 풀기 위한 평가를 다시 받겠다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임의재평가 전후 임상결과가 달라졌었다. 통상 p값이 0.05 이하면 효능이 있다고 본다"며 "재평가 이전 0.05를 상회했으나 재평가 이후 0.0285로 효능이 있다고 도출됐다. 의도가 개입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파미셀은 해당 결과가 대조군인지 치료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결과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 감수하고 재평가하느냐고 주장한다"며 "간경변이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이라면 호전 정도의 등급을 올리기 위한 목적의 재평가라고 추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파미셀 측은 "병리학자들은 1차 판독 중 모호한 일부 사례에 대해 최종결과를 내리지 않고 잠정 유보했다가 당일 오후 재판독해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병리학적인 판독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파미셀 측은 "병리학자들은 치료군과 대조군을 모르는 눈가림 상태에서 1차판독, 재판독했다. 식약처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임상결과를 유리하게 도출하려 했다면 재판독 상황에서 대조군을 제외했어야 한다"며 "조작이 아니라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위해 판단보류한 뒤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미셀이 간 섬유화 정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컴퓨터 디지털 화상 분석(CPA) 기법을 추가하려 한 데 대해 식약처 측은 "CPA 기법 자체가 이 사건 임상시험에 평가요소로 승인된 바 없다. 파미셀이 임의재평가 전 1차 평가변수 분석하니 유익성있는 결과가 안 나오자 재평가를 위해 제시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파미셀 측은 "셀그램엘씨의 유효성은 평가방법인 '라넥스코어' 결과에 따라 입증됐다. 이에 식약처는 평가자 주관이 반영됐다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불식시키려 CPA 평가 결과를 추가해 신뢰성을 검증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1심에서는 진행되지 않은 전문가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파미셀 측은 "증인신문은 1심 때 활용했어야 했다"며 "필요하다면 양 쪽 전문가들의 대질신문을 하자"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해야 한다면, 관련 사항을 작성해 제출해달라. 어떤 사항에 누구에 신문할지를 확인하려 한다.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일 서울행정법원의 '셀그램-엘씨'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은 "식약처가 치료적 편의성을 보인 임상시험 형태와 판단 기초 자료를 잘못 고려했다"는 점을 들어 파미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이 "식약처가 판단을 잘못 했다"고 판결한 데 대해 식약처는 항소심을 통해 반려처분 사유를 들며 파미셀의 임상 결과에 대한 부적법성을 언급하고 있다.

파미셀은 행정소송 제기할 때부터 "식약처가 조건부허가 반려 처분 절차는 잘못 됐다. 식약처는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등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식약처 자문기구일 뿐, 심의 의무기관이 아니다. 식약처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조건부허가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를 지적한 파미셀 주장을 반박했다.

파미셀의 셀그램-엘씨(Cellgram-LC)는 자가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통해 알코올로 손상된 간조직의 섬유화 개선과 간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사제다. 2017년 12월 임상 2상 시험결과를 통해 조건부허가를 신청했지만 2019년 2월 반려되자 그해 5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임상 3상을 계획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3일 파미셀은 총 200명의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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