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약인 풍림무약 고용량 '징코필'은 3월 1일자 등재
은행엽엑스 경구제 재평가 진행될 지 여부, 검토해봐야
은행엽엑스 제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지 관심이 모인 가운데 SK케미칼은 은행엽 고용량 제품(기넥신에프정240mg)을 비급여 발매하기로 결정했다.
수탁 제조사인 풍림무약의 동일성분 동일함량 '징코필240mg'이 185원/1정에 등재된 것과 대조적 의사결정이다.
SK케미칼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현기증 등 정신기능 저하 개선제로 고용량 기넥신에프정240mg을 8일 출시했다.
회사 측은 "임상 문헌에서 은행엽건조엑스240mg 1일 1회 투여 시, 신경정신학적 증상있는 치매 환자 치료에서 위약대비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꾸준히 복용해야 할 특성을 고려해 240mg 고용량 정제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SK케미칼은 기넥신에프정240mg의 보험약가를 위한 등재신청은 하지 않았다. 수탁제조사인 풍림무약은 지난해 11월 '징코필240mg'을 허가받고 3월 1일자로 185원/1정 등재시킨 바 있다.
징코필240mg의 약가는 80mg 저용량과도 동일하다. 현재 급여당국이 은행엽엑스 제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SK케미칼이 급여등재 결정을 배제한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올해 초 심평원이 밝힌 급여재평가 대상인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에 은행엽엑스 제제가 포함됐으나 유유제약과 위더스제약이 은행엽엑스 주사제 품목허가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필요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SK케미칼 홍보 담당자는 "비급여 출시를 결정했다"며 "(이유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