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등재된 163품목 집계...97품목은 같아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신규 등재된 신약 10개 중 6개는 제약사가 요구한 최종 등재가격과 심사평가원 통과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품목의 제약사 최종 제시가격 대비 심사평가원 통과가격 비율은 약 91%로 다국적제약계의 주장보다 표면적으로는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1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시일 기준 신규 등재된 신약은 총 163품목이었다. 이중 제약사 요청 보헙급여 최종 가격과 심사평가원 통과가격이 같은 품목은 97품목으로 약 60%를 점유했다.

릭시아나, 슈가논, 자디앙, 소발디, 하보니, 스티바가, 자이카디아, 블린사이토, 포말리스트, 포스테오, 젠보야, 퍼제타, 젤보라프, 코센틱스, 캐싸일라, 옵디보, 키트루다, 렘비마, 파핀나, 입랜스, 린파자, 타그리소, 제브타나, 자이티가, 엑스지바, 심벤타 등 최근 등재된 유명신약이나 고가신약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는 위험분담제 환급형의 경우 표시가 기준을 적용했고, 제약사가 최종 신청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심사평가원 측과 상당부분 조정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티쎈트릭의 경우 로슈 요구가는 559만원이었지만 약평위 통과가는 230만원으로 41.3%에 그쳤다. 엠에스디 오가루트란주(48.4%), 에스케이케미칼 빔스크(49.4%), 엘지화학의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50.9%)와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51.5%), 동아에스티의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51.5%), 씨제이헬스케어 켑베이서방정(58.9%), 한림제약 로테프로점안현탁액(60.6%),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61.1%), 한국릴리 라트루보주(65%) 등은 심사평가원 통과 가격이 최종 신청가를 훨씬 밑돌았다.

또 현대약품 디피아녹스서방캡슐(66.5%), 명문제약 명문디피린서방캐슐(66.5%), 제일약품 아피다몰서방캡슐(66.5%), 고려제약 스트록스타서방캡슐(66.5%), 초당약품 아디녹스캡슐(66.5%)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심지어 국산신약인 동아에스티 시벡스트로정(66.9%)도 제약사 요구가가 심사평가원 통과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보험급여 등재 신청됐지만 아직 등재되지 않았거나 철회된 품목은 71개였다. 미등재 사유는 제약사 자진취하 32품목, 심사평가원 평가 중 18품목, 약평위 심의결과 비급여 12품목, 약평위 심의완료 5품목, 반려 2품목, 협상결렬 1품목, 공단협상 중 자진철회(허가취하) 1품목 등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급여 신청 철회 후 재신청한 약제는 총 19개 품목이었다. 갈라폴드, 구구탐스, 다잘렉스, 듀오도파장내겔, 라디컷, 리포락셀액, 빈다켈, 싱케어, 아킨지오, 업트라비, 고센티스, 킨텔레스, 트렌스텍패취, 파슬로덱스, 피렌젝트주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이 자료에서 심평원 인정가격은 약평위 최종 통과가 및 조건부 급여 수용가(협상생략의 경우 협상생략가가 아닌 약평위 인정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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