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3억도 부과...알비스 연간 매출 600억원 대

대웅제약 사옥 야경 (사진제공=대웅제약)

2019년 라니티딘 사태로 지금은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진 위장관치료제 '알비스'의 당시 매출을 지키기 위해 대웅제약 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를 제기해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3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2000년 알비스를 출시하면서 원천특허를 등록했다. 해당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면서 제네릭 경쟁체제로 전환되자 대웅제약은 알비스D를 2015년 출시했고 후속특허 2개를 등록했다. 

대웅제약은 경쟁이 심화되자 알비스와 알비스D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침해 아닌거 알았지만, 파비스 상대로 가처분 소 제기"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특허(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됐다.

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썼다.

 

"허위자료로 특허 취득후 안국약품에 소 제기"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해 생동성시험을 총 3차례 진행(1·2차 실패, 3차 성공)했으며, 성공한 3차 시험으로 품목허가(2014.11.28.)를 받아 2015년 2월 제품발매를 준비했다.

대웅제약은 제품 발매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4년 12월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는데, 특허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해 원하는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허출원 당일(2015.1.30) 생동시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데이터 1건→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어떤 입자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도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해 대웅제약 및 대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Sham litigation)를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고, 허위자료까지 동원하여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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