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선고유예도 포함

의료법 위반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성폭행·대리수술 의사 처벌 강화법이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김종회,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오제세, 장정숙,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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