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중앙약심 확대 필요성 인정...규모는 논의 필요
다양한 전문가 상임위원 수 늘려 비상임위원 위촉 없이 안건 심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검토 등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지는 가운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두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중앙약심 위원 수를 현행 1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안 제18조제2항) △위원장을 현행의 위원장인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안 제18조제3항)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안 제18조의2)이 골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중앙약심은 96명의 위원이 선임돼 있으며, 위원회 내에 5개 분과위원회와 23개 소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제18조에 근거해 위촉한 상임위원 96명 외에, 약 550명의 전문가단에서 안건별로 필요한 경우마다 '비상임위원'을 위촉·해촉하고 있다.

위원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총 310회(서면심의·자문 포함)가 개최되는 등 평균 주 1회 이상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분과위원회·소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상임위원 수를 늘려 별도의 비상임위원 위촉 없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함으로써 심의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상향 입법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약사의 다양한 분야와 빈번한 회의에 따른 위원들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위원을 위촉한 후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위원 수 확대 규모(300명)의 적정성은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위원 외 ‘전문가 위촉’ 규정관련 오히려 위원회 구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전문가 의견 청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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