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내달 7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약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인원은 제약기업 업무담당자 80명이며,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세부 내용, 제도 관련 운영 현황, 허가특허연계 관련 사례 등을 다룰 계획이다. 참가비 및 교재비는 무료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20분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인범 전문위원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를 발표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20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김현지 주무관이 '허가특허연계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이후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특허심판제도의 이해'를 특허심판원 김용 기술서기관이 발표하고,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가 '허가특허연계 관련 기본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교육에 대한 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http://www.kpbma.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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