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CA인증 및 CE인증전환 신규 포함...직접 비용 외 컨설팅 비용도 지원대상

브렉시트 후속조치로 영국 및 유럽 의료기기 인증 정비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UKCA(UK Conformity Assessed)인증 획득 및 영국 내 기관을 통한 CE인증 업체의 인증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소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다. 2021년 신규 사업에는 UKCA, UK REACH, UK Cosmetic Regulation 등 영국 인증 및 슬로바키아, 베트남, 미국, 유럽인증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영국 내 인증기관을 통해 CE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EU회원국 내 인증기관으로의 전환인증에 대해서도 소요비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은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지원 비율은 직전연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은 전체 비용의 70%, 30억 초과 기업은 50%까지 가능하다.

CE인증의 경우 단일 제품에 대한 비용은 약 6000유로(800만원) 가량이 소요되며 대형 기계일 경우 2~3만 유로(2680~400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정부 지원에 따라 최대 기기당 2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으로,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관리기관 전문가 7인 내외 운영위원회가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1차 사업에는 550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이후 2차(5월), 3차(8월)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제외대상은?

신청기업 제출서류는 필수제출서류와 선택 제출서류로 분류되며, 필수 제출서류에는 사업신청서,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이다.

선택 제출서류는 가점 증빙서류 혹은 해외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나 유효기간 내 해외 인증 획득 기업을 위한 인증획득 필요·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구성된다.

가점은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브랜드K기업,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협력 모델 승인, 청년 글로벌 마케터 양성사업 참여 기업 등이 해당되며 관련 서류 제출시 가산점을 획득(최대 15점)할 수 있다.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국인증집중지원 등 종전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 역시 제외대상이다.

 

직접비용은 물론 필요시 컨설팅 비용 지원까지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컨설팅기관을 활용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컨설팅 비용 지원도 함께 이뤄지며,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경우 컨설팅비용을 제외한 인증비와 시험비만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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