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심결 취소소송 제기...한미약품 시장 진입 방어

노바티스가 COPD 치료제 조터나 조성물 특허관련 특허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심결에 불복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한미약품에 의한 COPD 치료제 조터나 흡입용캡슐의 조성물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 지난달 25일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무효화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한미약품 시도를 방어하려는 의도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27일 한미약품이 노바티스의 조터나를 상대로 낸 '글리코피롤레이트 및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체 아고니스트의 조합물'의 무효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 및 각하 심결한 바 있다.

노바티스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각 약물을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성 및 내약성이 우수하며, 폐 기능을 개선시키고 악화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효과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심판원은 "이 사건의 발명은 단순한 조합이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어서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정정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아 특허법 요건에도 위배된다. 무효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무효심판 도중 노바티스가 특허 청구항 일부를 삭제해 심판원은 "심판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각하 심결을 내렸다.

따라서 일부 인용 및 각하 심결이지만 실질적으로 한미약품이 승소한 것이다.

지난 2015년 한미약품, 안국약품, 종근당 3개사가 차례로 조터나의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을 냈지만 모두 심판을 취하했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지난해 5월 다시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효심결을 이끌어냈다.

조터나는 2025년에 만료될 조성물 특허 이외에 2023년 1월 13일에 만료될 'COPD 치료 시 동시 투여를 위한 글리코피롤레이트 및 유리형태로 또는 염 형태 또는 용매화물 형태의 인티카테롤' 물질·용도특허가 있다.

조터나는 지난 2014년 국내 출시된 기관지확장제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 경감을 위한 LABA(베타-2작용제)·LAMA(지속성향콜린제) 조합의 요법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