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위법행위 행정처분 사실상 무위로…제도 개선 필요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제약사들의 꼼수 영업으로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영제약은 지난 2010년 초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 국립병원과 대형병원, 개인의원 등 의료기관 1070곳의 의사를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총 4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6월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의약품 채택과 처방을 대가로 사례비를 주고받은 유영제약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유영제약 상무 박모씨와 의사 임모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유영제약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약처에 의뢰했다.

의약품 처방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는 유영제약이 최근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기간 소요될 의약품을 미리 구입하라며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NS 사진 캡처)
의약품 처방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는 유영제약이 최근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기간 소요될 의약품을 미리 구입하라며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NS 사진 캡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유영제약의 리베이트 건에 대한 사법 절차가 완료됐고, 후속 조치로 2월 중순 경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유영제약은 식약처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무위로 돌리려는 의도로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밀어넣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적발된 품목은 ▲프라바페닉스캡슐 ▲목시캅캡슐 ▲에페손정 ▲코사틴플러스정 ▲트리마셋정 ▲트리마셋세미정 ▲모사르정 ▲바클란정10mg ▲스락신정25mg ▲알게마정 등 10여 품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 의약품 유통업체의 한 인사는 "유영제약 측에서 조만간 ‘프라바페닉스캡술’ 등 10여품목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판매중지 동안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주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도 "예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제약사들이 사전에 밀어넣기를 했는데, 이번에 유영제약도 다른 제약사들의 행태를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제약사들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이전에 밀어넣기를 하는 행태를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방안이 뚜렷히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적발 시점부터 사법절차가 완료되려면 3년여의 기간이 걸리고, 사법절차가 완료된 후 약사법 위반행위로 판매업무정지 처분 조치가 내려진다"며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제약사들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미리 파악해 사전에 밀어넣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를 저지할 방안이 없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행정처분이전에 판매업무정지 기간 소요될 의약품을 밀어넣기 하는 제약사들의 '꼼수' 영업로 인해 식약처 행정처분 조치가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유영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10여개 품목중 고지혈증 복합제 '프라바페닉스캡슐'은 지난해  유비스트 원외처방 실적 216억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지만, 행정처분 이전에 사전에 밀어넣기 영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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