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우선 접종자 선정·부정행위 방지 등 정부 접종계획 보완 나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생 매일 등교 계획 "교육자 우선접종 필요"
허위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접종 받을 시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대상을 시작으로 1분기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백신 접종을 위한 보완에 나섰다.

복지위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 교육종사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우선접종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입법발의했다.

 
이용호 의원
"교육부 '매일등교' 추진...교육종사자 백신 우선접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방안'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교육종사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생에 대한 매일등교가 담겨있지만 이를 위한 감염병 안전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교육종사자는 우선 접종 대상에 제외돼 있다"며 "정부가 교내 감염전파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에 대한 매일 등교와 등교인원 확대가 발표됐지만 교육종사자 백신 우선접종은 논의 상태"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교육종사자 포함 돼 있어
이 의원실 측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교육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방역활동과 생활지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접종 받은 자 과태료 100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조정 지침이 마련됐지만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임시예방접종) 3항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가 신설되며 제83조(과태료) 해당 사항에 이를 위반해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추가된다.

김 의원은 "정부 계획에 따라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