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포장-첨부문서로 의약품 정보제공 하지만 실효성 떨어져
정보전달 효율성 높일 개선방안 찾아야...자원낭비 지적도
“머리에 이고, 옆구리에 붙이고...”
의약품 첨부문서의 신세다. 그러나 결국은 쓰레기통!!
약사법은 제품명,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의약품의 의무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직접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용기나 포장의 면적이 의무기재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첨부문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약회사들은 이 첨부문서를 별도의 외부포장이 있는 제품은 케이스 안에 동봉하지만 병포장 등의 경우 병의 캡 또는 측면에 작게 접은 문서를 붙이거나 고무줄로 밴딩해서 출하한다. 이러다보니 약국 조제실에 들어가면 첨부문서를 “머리에 이고, 옆구리에 붙인” 의약품들이 진열된 것을 볼 수 있다.
포장째 직접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그나마 첨부문서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긴 하지만, 약사가 조제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거의 대부분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현실. 서울 성동구 한 약국에서 1시간 가량 머물며 취재하는 동안에도 20장 이상의 첨부문서가 쓰레기 통으로 직행했다. 30정 병포장 20개가 들어가는 소형 박스포장을 열어보니 밑바닥에 병포장 숫자 대로 20장의 첨부문서가 깔려 있기도 했다.
이 약국 약사 A씨는 “완포장으로 판매하는 일반약은 소비자에게 첨부문서가 전달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회 분량씩 조제하는 전문약은 뜯어서 바로 버리는데 그 양이 적지 않다”며 “포털에서 약 이름만 치면 첨부문서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효용가치가 없는 이런 방식을 그대로 두는 건 자원낭비”라고 말했다.
전문약의 첨부문서 문제는 지난 5월 식약처 규제개혁 신문고에 민원사항으로 올라오기도 했었다. 당시 식약처는 “전문약 첨부문서 동봉을 생략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별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환자안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안전관리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의약품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식약처의 원론적 입장은 이해되지만, 정보전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한 면피용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제도를 연구한 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외부포장 기재와 관련한 세부지침이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문서도 모든 인허가 사항을 넣다보니 작은 글씨로 빽빽하고 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외부포장이나 첨부문서 모두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정보제공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뚜렷한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버려지는 첨부문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