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대상 4436품목 중 77.2%인 3424품목이 40.0% 이상 지급
품목=오스틴 다코나졸 67%, 업체=휴텍스 평균 44.0%p로 최고
2019년 히트뉴스는 CSO의 효능군별 수수료율을 시장에서 통용되던 실제 리스트를 입수해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품목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첫 보도라는 점에서 CSO 규제 문제에 관심이 컸던 국회, 복지부, 심평원 등 입법 및 행정당국의 관심 속에 10여 차례 연재됐다. 보도 이후 2년, CSO 수수료는 과연 어떻게 변화됐을까? 히트뉴스는 2020년말 기준 시장자료를 입수해 그 변화를 점검해 본다. 이 리스트에는 총 4436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1) 기업별 수수료의 정확한 실상은 품목별 매출자료가 반영되어야 규모와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개별 기업들은 매출 볼륨을 고려해 CSO 위탁품목군의 전체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의 수수료율이 높다고 하여 CSO 평균 수수료율도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CSO 수수료는 의약품 처방 채택에 관한 용역비용이다. 해당 의약품이 출하되어 거래처까지 전달되는 유통물류 비용은 별개이며, 국내업체들은 통상 작게는 8%, 많게는 10% 초반까지 별도의 유통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3) CSO에 지급되는 수수료 자체를 리베이트로 단정해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CSO 수수료율이 높은 것과 리베이트 간 상관관계도 입증된 바 없다. 따라서 성분명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업체명은 첫 글자 영문 이니셜로 표기했다. 다만, 동일 이니셜인 경우 숫자를 병기했으며 연재기사 내 동일 이니셜은 같은 업체를 의미한다.
<8/끝> 구간별, 기업별 CSO 수수료 분석
개별 품목별 CSO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40~44% 수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품목이 가장 많았다. 히트뉴스가 입수한 2020년판 CSO 판매 리스트 4436품목을 분석한 결과 40~44% 구간이 총 1392품목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45~49%가 1055품목으로 23.8%, 50~54%가 801품목으로 18.1% 순이었다.
40.0% 이상 수수료를 책정한 품목은 총 3424품목이었으며 이는 분석 대상의 77.2%에 달했다. 전체 평균 수수료는 42.4%p로 2018년에 비해 1%p 가량 상승했다. CSO 수수료가 가장 높은 품목은 오스틴제약 다코나졸캡슐로 67.0%였는데 이를 포함해 60% 이상 수수료를 지급하는 품목은 총 39개였다.
기업별로 분석하면 리스트에 4개 품목이 들어간 코오롱제약이 평균 55.0%p로 가장 높았으나 사례수가 적어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多)품목 판매업체(150개 이상)를 기준으로 보면 270품목이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휴텍스제약이 평균 44.0%p 수수료를 지급해 가장 높았다.
판매품목 개수를 기준으로 구간별 평균 %p를 정리하면 200~300개 44.0%p, 150~199개 42.4%p, 100~149개 47.6%p, 50~99개 49.4%p, 0~49개 55.0%p였다. 판매업체 중에는 다국적제약회사도 2곳 있었는데 이들 기업도 43.8%p, 43.3%p 수수료를 각각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