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대상 4436품목 중 77.2%인 3424품목이 40.0% 이상 지급
품목=오스틴 다코나졸 67%, 업체=휴텍스 평균 44.0%p로 최고

     <보도後>  논란의 CSO 수수료, 달라졌나?  

2019년 히트뉴스는 CSO의 효능군별 수수료율을 시장에서 통용되던 실제 리스트를 입수해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품목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첫 보도라는 점에서 CSO 규제 문제에 관심이 컸던 국회, 복지부, 심평원 등 입법 및 행정당국의 관심 속에 10여 차례 연재됐다. 보도 이후 2년, CSO 수수료는 과연 어떻게 변화됐을까? 히트뉴스는 2020년말 기준 시장자료를 입수해 그 변화를 점검해 본다. 이 리스트에는 총 4436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 읽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1) 기업별 수수료의 정확한 실상은 품목별 매출자료가 반영되어야 규모와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개별 기업들은 매출 볼륨을 고려해 CSO 위탁품목군의 전체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의 수수료율이 높다고 하여 CSO 평균 수수료율도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CSO 수수료는 의약품 처방 채택에 관한 용역비용이다. 해당 의약품이 출하되어 거래처까지 전달되는 유통물류 비용은 별개이며, 국내업체들은 통상 작게는 8%, 많게는 10% 초반까지 별도의 유통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3) CSO에 지급되는 수수료 자체를 리베이트로 단정해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CSO 수수료율이 높은 것과 리베이트 간 상관관계도 입증된 바 없다. 따라서 성분명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업체명은 첫 글자 영문 이니셜로 표기했다. 다만, 동일 이니셜인 경우 숫자를 병기했으며 연재기사 내 동일 이니셜은 같은 업체를 의미한다.

 

<8/끝> 구간별, 기업별 CSO 수수료 분석

개별 품목별 CSO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40~44% 수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품목이 가장 많았다. 히트뉴스가 입수한 2020년판 CSO 판매 리스트 4436품목을 분석한 결과 40~44% 구간이 총 1392품목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45~49%가 1055품목으로 23.8%, 50~54%가 801품목으로 18.1% 순이었다.

40.0% 이상 수수료를 책정한 품목은 총 3424품목이었으며 이는 분석 대상의 77.2%에 달했다. 전체 평균 수수료는 42.4%p로 2018년에 비해 1%p 가량 상승했다. CSO 수수료가 가장 높은 품목은 오스틴제약 다코나졸캡슐로 67.0%였는데 이를 포함해 60% 이상 수수료를 지급하는 품목은 총 39개였다. 

기업별로 분석하면 리스트에 4개 품목이 들어간 코오롱제약이 평균 55.0%p로 가장 높았으나 사례수가 적어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多)품목 판매업체(150개 이상)를 기준으로 보면 270품목이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휴텍스제약이 평균 44.0%p 수수료를 지급해 가장 높았다.

판매품목 개수를 기준으로 구간별 평균 %p를 정리하면 200~300개 44.0%p, 150~199개 42.4%p, 100~149개 47.6%p, 50~99개 49.4%p, 0~49개 55.0%p였다. 판매업체 중에는 다국적제약회사도 2곳 있었는데 이들 기업도 43.8%p, 43.3%p 수수료를 각각 지급했다.

CSO 수수료 자체를 불법적 형태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업체명은 도표에서 모자이크 처리한다.
CSO 수수료 자체를 불법적 형태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업체명은 도표에서 모자이크 처리한다.
CSO 관련 영업수수료 재구성.
CSO 관련 영업수수료 재구성.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