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행정명령 정지 법률적 근거 빈약하다 분석
제약, 플랜 B는 협상결렬 후 행정처분에 소송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멈춰뒀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관련 협상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전망이다. 

광장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협상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기각됐기 때문인데, 오는 29일 세종 측 집행정지 결과가 남았지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공단은 가능한 내달 1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광장은 항고를, 세종도 분위기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첫 사례 

지금까지 제약업계에서 빈번하게 이뤄진 법적다툼은 약가인하, 특허, 허가취소 등의 소송이었다. 

그러나 콜린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소송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작년 7월 급여기준 축소 결정이후 개정고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보공단 측에 약품비 환수 협상명령을 내렸는데,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기간동안 투입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는 회사 중 56곳의 제약사들은 광장과 세종을 통해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복지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 복지부 행정명령에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앞으로의 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업계 양측 모두 관심이 컸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2월 30일 대웅바이오 등 28개사가 광장을 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두고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한 변호사는 "복지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없었다. 법적으로 행정취소 소송 대상이 되기 어려웠고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명령이 소송의 대상이 어려울 뿐더러 협상통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약사들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을 수 있지만 어느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제약업계 변호사 역시 "복지부는 권리근거에 따라 협상명령을 내린 것이고, 협상은 말 그대로 합의를 하는 과정이다. 내부사정을 알면 협상이 강압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법률상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의 플랜 B, 협상결렬 후 소송

현재 광장은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고, 세종도 결과에 따라 항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집행정지 기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일단 잠시 멈췄던 협상이 재개될 예정으로, 제약사들은 합의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후 예상되는 '플랜 B'는, 협상결렬 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다.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급여삭제 수순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는데, 이때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급여삭제 등의 처분이 나오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 같은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해당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급여기준 축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결렬까지 가는 회사가 얼마나 많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협상에 합의한 회사가 많다면 급여가 유지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회사가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예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비밀유지 조건 등으로 협상은 각개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렬 후 이어지는 소송에 가능한 많은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 각 사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단합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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