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
"올 3월 내 PCT 출원 등 해외출원도 진행 예정"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셀트리온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개발명 CT-P59)'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셀트리온은 "당사가 개발 중인 렉키로나주에 대한 물질 특허(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중화 활성을 갖는 결합 분자)를 취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Spike protein, S protein)에 결합하는 중화 항체 및 이 항체를 포함하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 특허에 따른 항체는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여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결합 가능한 후보 항체들을 확보한 후, SARS-CoV-2 중화능 검증을 통해 선별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중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했다.

이어 "시험관에서(in-vitro) 우수한 중화능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in-vivo)에서 우수한 치료 및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고 했다.

특허권은 셀트리온과 질병관리청장이 함께 갖게 됐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특허는 국내 특허로서 오는 3월 내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등 해외출원을 진행 예정이다.

한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는 지난해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및 유럽 등에서도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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