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세종, 각각 행정소송에 집행정지 신청...15일 심문 예정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미참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도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협상을 거부할 수 없어 불리한 입장이라는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일정을 조율한 콜린 제제 보유 회사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다. 

일부는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지만 품목 취하를 하지않은 회사들이어서 협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임상재평가를 시행하는 회사들의 협상 일정도 이번주에 포함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매출이 큰 회사도 이번주 공단과의 협상이 있다. 변호사도 배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첫 협상에서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회사들도 분위기를 보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5일에는 심문이 진행된다. 제약사들이 광장을 통해 환수관련 협상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세종 역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및 협상요구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을 제기했다. 

국내사 관계자는 "협상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응하긴 한다. 합의를 하면 불리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며 "기대하는 것은 협상기간 안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회사 담당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한시름 덜겠지만 반대의 경우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콜린 문제는 끝까지 예측이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상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진취하도 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나왔다.  

아이큐어와 케이에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등 3개사의 콜린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