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신약 허가 신청 1건당 수수료는 683만원이지만, 미국은 건당 28.5억원으로 미국의 4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약신청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6배나 많다면서 업무과중 뿐 아니라 부실심사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를 시행하면서 3번에 걸쳐 신청단계, 중간단계, 허가단계로 나눠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동시에 허가신청 남발을 방지했다고 했다. 또 허가 심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30개월→ 12개월) 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도 신약신청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미국의 부담금제도 도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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