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5월말부터 개정 화장품법령이 시행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존 3종류의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탈염과 탈색을 포함한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등으로까지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현재까지 기준?규격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허가된 품목이 없음을 감안하여 도입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토피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경우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질환이며, 소아환자가 많은데 자칫 화장품에 의존하다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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