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으로 대체하면 얼추 맞는 듯...그러나 정답은 아냐

  강신정 박사의 의약품 허가&등재 [4]  급여의약품이란  

용어는 "일정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약제, 상병, 퇴장방지의약품, 급여의약품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비록 전문용어이지만 문외한이 읽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의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급여의약품은 그렇지 않았다. 어떤 의약품을 의미하는지 전혀 짐작되지 않았다. 

급여의 사전적 정의인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줌. 또는 그 돈이나 물품"을 읽어도 해석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요양급여비용"을 만났다. 이 용어는 더욱 헷갈렸다. 돈을 의미하는 급여와 돈을 의미하는 비용이 중첩된 반복합성어 같았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 논리적인 해석은 포기하였다. 대신 주변에 급여의약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보통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하지 않는다. 마치 깊숙이 숨겨둔 보물을 보여주는 듯 천천히 꺼낸다. 자신의 답변을 돋보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급여의약품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척추반사처럼 빨랐다. 그냥 보험약이라고 했다. 누구나 그렇게 대답하였다. 

정말 그랬다. 급여의약품을 보험의약품으로 읽으니 신기하게 해석되었다. 보험이 되는 의약품으로 이해되었다. 요양급여비용도 마찬가지였다. 급여를 보험으로 바꾸어 읽으니 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쉬운 “보험”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구태여 “급여”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까? 물론 그런 궁금증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보험급여”라는 합성어를 만났기 때문이다. 

보험급여라는 용어를 맞닥트리는 순간 급여는 보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급여가 보험을 의미라면 보험급여라는 합성어는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엄연히 사용되고 있다. 급여는 보험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었다. 급여의약품은 보험의약품이 아닌 것이 확실했다. 

역시 그랬다.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글을 읽고 확인할 수 있었다. "보험급여는 가입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행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라는 문장이었다. 

다시 말해 보험급여는 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급여는 보험이 아니었고, 현물 또는 현금도 아니었다.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즉 서비스였다. 급여의약품은 서비스의약품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꼼꼼하게 읽어도 급여의약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은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의약품이란 복지부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로써 보험공단에서 서비스하는 의약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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