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구연한이 22년이나 지난 전신마취기가 46건의 난자체취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수가 10년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전신용마취기는 1985년산으로 지난 1995년에 이미 내구연한에 도달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기기를 지난 2016년 8월 난임센터로 옮겨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간 무려 46명의 난임 환자가 이 기기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NMC의 의료기기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내구연수 초과기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기준 전체 1,585개의 의료기기 중에 654개 무려 41.2%가 내구연수를 초과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5년에 취득한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수를 무려 22년이나 초과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현재 2016년 8월 개원한 난임센터에서 버젓이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내구연한이 22년이 지난 전신마취기를 이용해 난임관련 수술 및 시술(난자체취)을 받은 인원은 최근 2년간 46명이였으며, 난임 관련 환자들은 의료기기의 내구연수 초과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보건당국, 중앙의료원을 신뢰하며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술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난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복지부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찬물을 껴안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장비가 가득한 ‘노후장비의료원’이 돼 가고 있었다. 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내구연한을 조사한 결과, 내구연수를 초과한 기기는 2018년 기준 총 장비 1,585대 중 654대로 무려 41.2%에 달했다.

내구연한이 10년이상 지난 기기수는 총 55대(10~15년 32대, 15~20년 16년, 20년 이상 7대)였고 20년 이상도 7대나 되었고 5~10년 초과 179대, 1~5년 초과가 420대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은 현재 의료법 37조, 39조에 따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5종 및 특수의료장비 11종, 총 16종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1985년에 취득한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한이 무려 22년이나 초과했음에도 난임 센터로 옮겨져 46번의 난자 체취에 사용되기까지 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대명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노후장비의료원’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것도 난임센터에 배치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자화상”이라며 “의료기기의 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처나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16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 의료기기 관리 문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12~2018년 주요 국·공립병원 의료장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은 118억 1,000만원인 반면, 서울대학교병원 1,799억 1,8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878억 3,100만원, 국립암센터 870억 1,000만원으로 그 차이가 많게는 15배에서 적게는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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