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별표2]...연간상한 없지만 연 300만원 실무운용
해외강연 숙박 등 지원 가능하지만 소속기관 여비규정 준용해야

2016년 11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이 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강연 및 자문료 지급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올 1월 관련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는데, 히트뉴스는 강연 및 자문료에 대한 업계의 다빈도 질문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해석을 정리한다.

◆국공립병원 의사의 외부강연 등 사례금 기준=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다. [별표2]에 따르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시간당(기고 1건당) 40만원, 학교와 언론 종사자는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고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사례금 총액이 기준금액인 40만원의 150%(60만원)를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공급병원 의사이지만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40만원, 국공립병원 의사이면서 교직원에 해당하면 100만원까지 강연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KRPIA(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관련업계에서는 국공립병원 의사이면서 교직원인 경우 1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회당 50만원, 1일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실무 운영하고 있다.

◆Q&A도 강연시간에 포함=강연시간은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뜻하기 때문에 강의 중간이나 이후 이루어지는 Q&A도 강의주제와 관련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연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행사에서 강연해도 사례금은 차등=같은 행사에 공직자인 보건의료전문가와 공직자가 아닌 보건의료전문가가 같이 초청받아 강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직자의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강연료의 연간 지급 상한기준=청탁금지법은 강연료의 연간상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강연료를 지급하도록 실무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닌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연간 상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 심포지엄 강연자로 의대교수 초청=[별표2]에 따르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별 여비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대교수를 해외 심포지엄 강연자로 초청할 경우 업계에서는 해당 교수의 소속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정산해야 한다.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좌장도 강연료? 해외 학술모임 지원은?=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외부강연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인데 좌장 역시 여러 참여자를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진행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회의 형태로 실질적 강연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모임(ABM)의 경우 행사주최, 참석자, 목적, 내용,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있다면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ABM은 소규모로 한정된 보건의료전문가만 초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식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한편,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약사법 시행규칙이나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복지부도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