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과장 29일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서 발표

"전임상과 1상 단계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상장을 준비할 때, 연구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윤성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 과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 주최 온라인으로 열린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orea BIO Investment Conference 2020)'에서 '코스닥 IPO를 통한 바이오기업 상장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 이같이 말했다.

윤성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 과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 주최 온라인으로 열린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orea BIO Investment Conference 2020)'에서 '코스닥 IPO를 통한 바이오기업 상장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윤성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 과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 주최 온라인으로 열린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orea BIO Investment Conference 2020)'에서 '코스닥 IPO를 통한 바이오기업 상장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히트뉴스는 윤 과장의 발표 내용 중 거래소의 상장 심사 사례로 발표된 ▷주력 파이프라인의 부정적 임상효과 ▷제한적 시장규모 및 사업관련 특허 부족 ▷사업의 독립성 확보 여부 ▷경쟁업체 대비 사업성 확보 여부 ▷사업초기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모회사와 자회사 인력과 특허 관계 명확해야"

최근 바이오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자회사를 둔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는 "최근 모회사와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며 "특허와 연구인력의 경우 차별화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회사로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고 무조건 거래소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상장심사 사례 중 상장을 청구한 회사 중 모회사로부터 핵심사업의 소유권과 특허 및 독점사용권을 기술이전 받은 경우가 있었다. 특허 24건 중 6건이 청구회사가 모회사로 이전 받았고, 18건은 공동특허를 받았다. 두 회사(모회사, 자회사)는 사업영역 보장계약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고, 모회사가 생산시설 일체를 청구호사에 양도했다. 또 청구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독자 연구개발해 사용화 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청구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적 독립성을 갖추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임상과 1상 단계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경우 상장 심사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경쟁우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상장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통상 임상 2상 정도에 상장이 가능하다는 업계 합의(consensus)가 있었지만, 추가 입증 자료만 있다면 전임상과 1상에도 상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임상 2상은 보통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으로 보지만, 전임상을 비롯한 초기 개발 단계 역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경쟁우위사항과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력 파이프라인의 부정적 임상 결과는 심사에 부정적 영향"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장 청구회사가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 부작용 등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부정적 의견을 받은 경우 기타 파이프라인 평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타 파이프라인이 전임상 단계에 있어 사업성 판단이 어렵거나, 경쟁사가 이미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면 사업성 평가 항목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제약회사와 맺는 기술이전 계약이나 공동연구는 거래소 심사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와 맺는 기술이전 계약과 공동연구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매출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의료기기와 진단 업체의 경우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청구회사 중 제품 출시가 된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향후 해당 영역의 청구회사 제품의 시장확대가능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매출 지속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