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자리 옆에 설치된 화이트보드에 낳익은 제약사 이름이 써있다면 뭔가 다툼이 있는 업체로 해석해도 된다.

약가 일괄인하와 같은 대형이슈가 막 지나쳤을 때는 특히 그렇다.

업무협의 차 복지부를 방문하는 해당업체 관계자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데도 부담을 무릅쓰고 현재 복지부와 소송 중인 제약사는 몇 곳이나 될까.

14일 히트뉴스 취재결과, 국내외 제약사 11곳이 현재 복지부와 법정싸움을 진행하고 있었다.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리베이트 약가인하가 쟁점이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이다. 2017년 4월 제기돼 올해 6월 1심 판결에서 복지부가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동아에스티도 같은 사유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해 여전히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일동제약 일양약품, 한미약품, 씨제이헬스케어, 파마킹,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아주약품 등 8개 업체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올해 3월 일제히 소장을 냈다.

아주약품 외 나머지 7개 업체는 소 제기일도 동일하다. 이처럼 올해 3월 제기된 사건이 많은 건 복지부가 오래 묵힌 사건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일제히 부여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건수는 11건이나 된다.

한국노바티스는 이들 업체와 달리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역시 3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기사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를 요청하며 21개 업체가 집단적으로 제기한 약가소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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