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를 앞두고 협상명령 카드를 꺼낸다.  

협상이 결렬되면 급여삭제 수순을 밟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협상에 응해야하지만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협상명령 카드가 나오면서 임상재평가 진행여부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콜린 성분을 가진 134개사 255품목에 대해 협상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내주 중으로 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협상명령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제13조 기등재약의 안정적 공급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와 제11조의2제7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내용은 '임상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을경우 해당 기간내 투입된 건보재정과 환자부담금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급여가 삭제될 것을 우려, 제약사들은 합의를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협상에서 사인을 할 경우 '동의한다'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로펌 헬스케어 분야 변호사는 "협상에서 사인을 하지 않고 급여삭제 처분이 나왔을 때 결과를 가지고 법적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강제협상이긴 하지만 합의를 한 후에는 유리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법무법인의 헬스케어 담당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협상명령 절차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다만 선례가 없어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상명령이 현실화 되자 임상재평가 참여를 따지던 제약사들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히트뉴스가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간 원외 처방실적을 집계한 결과, 93개 제약사가 매출을 올렸고, 30억원 미만인 회사가 62곳이나 있었다. 

처방실적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품목을 포기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30억원에서 50억원 사이 회사들은 임상재평가 진행여부를 저울질 하는 중이라는 후문이다.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유나이티드를 두고 고민할게 아니라 임상재평가 참여여부 결정을 다시 보고 있다"며 "환수까지 현실화되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임상재평가에 참여한 회사들끼리 협상문제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설명회에서 세종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