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또한 주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군 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총 18년을 근무해야만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또한 주 교육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당정 공동 정책이므로 공공의대 설립이 남원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역 경제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남원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은 채 2년 밖에 되지 않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 영업사원 불법 대리 수술, 독감 백신 공동구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맡길 수 없다며 공공의대의 주 교육병원을 바꾸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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